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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 2011. 7. 23. 03:43 경 대구 동구 미대동에 있는 미대마을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 2011. 8. 6. 14:32 경 대구 수성구 수성 4 가에 있는 광명 맨션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1. 11. 5. 01:31 경 대구 수성구 황금 2동에 있는 수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1. 12. 12. 15:25 경 대구 수성구 수성 4가 화성 쌍용 타운 앞 신천동로에서 운행하였다.

5. 2012. 6. 13. 13:51 경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 사거리 남편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6. 2012. 10. 17. 21:46 경 88 고속 82.6km 상행선( 남원 대구 )에서 운행하였다.

7. 2012. 10. 29. 21:09 경 88 올림픽 소속도로 115km( 대구 방면 )에서 운행하였다.

8. 2013. 3. 18. 15:57 경 대구 수성 4가 화성 상용 타운 앞 신천동로에서 운행하였다.

9. 2013. 3. 31. 16:04 경 대구 동구 신암 5동에 있는 아양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판시 제 1 내지 5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제 6 내지 9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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