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9. 10.부터 2015. 3. 21.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한 B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제 1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제 2 내지 13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제 14, 15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