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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그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경 필로폰 투약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시금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 타인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김영국의 체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지체장애 2급의 어머니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봉양하고 학령기의 자녀 셋을 혼자서 부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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