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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78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 소지, 흡연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H에게 교부하는 등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고, 당시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매수, 수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고 이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큰 점, 피고인은 199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거듭된 반성문의 제출을 통하여 단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이 사건 필로폰,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피고인이 흡연한 0.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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