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입하고, 매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1998. 6. 5.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5. 2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