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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1회 단순 투약에 그쳤고,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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