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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의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지칭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약 1g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강한 의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다량의 필로폰이 압수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의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지칭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약 1g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피고인 C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머리를 염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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