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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0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나쁘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총 29회에 걸쳐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5,979,000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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