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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5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2행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2행의 “달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시공참여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시공참여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1 의 맨 앞에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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