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28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2009. 11. 7.’을 삭제한다. 제3면 제4행의 ‘내용으로’ 다음에 ‘2009. 11. 17.’을 추가한다.

제3면 제8행의 ‘경주지원 접수’를 ‘경주지원 2010. 3. 30. 접수‘로 고친다.

제3면 제13, 14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로 고친다.

제3면 제14행의 ‘2013. 5. 13.’을 ‘2015. 5. 13.’로 고친다.

제5면 제5행의 ‘2009. 11. 7.경’을 ‘2009. 11. 1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