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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11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4행의 『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를『다. 망인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마지막 행의 『중증도의』를『중등도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중증도의』를『중등도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 2행의 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2: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이후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맥주1병(PET병)과 소주 반 병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보고서에 ‘망인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병, 소주병 2개 등이 놓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소주 1병은 다 마신 상태이나 맥주병과 소주병 1개는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컵에는 술과 물이 가득차 있는 상태였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에서 자신이 잠들기 전 망인이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11:30 친언니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망인의 사망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후 30분이 경과한 때 최고치에 도달하여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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