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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5651
주권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당심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바꾸고, 갑 제32, 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 발행의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증권을 예탁한 H 주식회사의 상호가 2017. 11. 1. 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② C의 주소지가 종전의 ‘성남시 분당구 I건물’에서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동 5층’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별지 목록을 당심 별지 목록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3줄의 ‘피고에게’를 ‘소외 회사 및 피고 등에게’로,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0줄의 ‘피고는’을 ‘소외 회사 및 피고 등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 17줄의 ‘인정근거’의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8, 11, 12, 16, 2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1, 12, 16, 21, 25, 3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G의 각 증언,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줄 ‘갑6호증’을 ‘을 제6호증’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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