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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6 2015누12814
부당징계 및 부당전환배치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7면 두 번째 상자 안 제7행의 “ 회수가 ”를 “ 횟수가 ”로 고친다.

나. 제8면 두 번째 상자 안 제8행의 “ 검서 강화”를 “ 검사 강화”로 고친다.

다. 제8면 아래에서부터 제1, 2행의 “초지에 지분이 칼날 옆에 붙게 되고”를 “초지 공정에서 지분이 칼날 옆에 붙게 되었고”로 고친다.

3. 바꾸는 부분

가. 제9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이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를 “제1심 증인신문과정에서”로 바꾼다.

나. 제12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꾼다.

다. 제13면 아래에서부터 제3, 4행의 “⑦ 참가인 인사위원들과 ”부터 “ 이야기한 점”까지를 “⑦ 참가인의 인사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품질검사원에게는 외관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제1심 증인 U은 원고가 담당하는 외관검사는 견본에 관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⑧ 원고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던 초지공정 및 함침공정 근로자들조차도 이 사건 여과지의 외관불량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으로 바꾼다. 라.

제13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 내지 제14면 제1행의 “발견이 불가능하여”를 “발견이 사실상 어려워”로 바꾼다.

마. 제14면 아래에서부터 제2 내지 4행의 “② 원고의 ”부터 “ 그대로 믿기 어렵고,”까지를 "② 함침공정 근로자 V, W, X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 및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당심 증인 X의 증언은 원고와 위 근로자들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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