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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5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6:51 경 양 산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112 신고로 “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E 외 1명이 모텔비 계산을 먼저 했다면서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음날 15:11 경 양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청수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 “ 모텔에 가게 된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F가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E은 성기를 입에 집어넣으면서 빨아 달라고 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E, F가 피고인의 술에 취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모텔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며, 별다른 강제력 없이 단순한 취기로 성관계 등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E, F 와 모텔에 가는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남자친구로부터 어찌 된 일인지 추궁을 당하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술에 취한 항거 불능 상태에서 특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업주 진술에 대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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