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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61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새벽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모텔 207호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모텔에 자력으로 투숙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고 방을 이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성관계 이후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 자가 모텔 207호에 들어갔다 나오는 30분 사이에 갑자기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소위 ‘ 블랙 아웃’ 상태로 인하여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당시 피고 인과의 성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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