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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24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 무고 자와 모텔 안에 들어갈 당시나 모텔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고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보니 피 무고 자가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무 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6. 7. 1. 수사기관에서, “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었고 모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몸을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피고인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 무고 자도 옷을 모두 벗고 있었으며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 무고 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간음하려 시도한 준강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 지가 쟁점이 된다.

②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 무고 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에 정상적인 상태로 깨어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후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과 피 무고 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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