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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2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4:15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6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 서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을 탔는지 눈을 떠보니 서면에 있는 모텔에 나체로 있었다.

가해자는 26살 축구선수인 D 이다.

”라고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18:1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지방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E 경위 F에게, “2017. 8. 10.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부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자정 무렵부터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서 D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 참고인 G 제출 자료) [ 모텔 방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텔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2017. 8. 12.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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