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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4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새벽에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B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고 반항할 틈도 없이 다시 정신을 잃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B을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이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위 춘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한 범행내용이 중한 범죄인 점,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 무고 자로부터 도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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