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5:1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친구의 지인으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 들어가 그의 옆에 누워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지인들에게 “ 강간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 4. 16:23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서 피해자 E에게 “ 신고 전 합의 하실 건 지 어떻게 하실 건 지 그것만 말씀 주세요 ”라고 말하고, “ 저는 더 안 끌고 합의 금 받고 서로 지킬 거 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 “ 적어도 말씀 잘하시면 300은 생각했는데 ”라고 메세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지 못하자 2017. 1. 4. 밤 경 인근의 울산 중부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같은 날 21:45 경 울산 남구 신정 5동에 있는 울산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2017. 1. 3. 06:00 경 E가 자고 있는 저를 강간해서 신고를 하러 왔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속옷이 벗겨져 있고 등 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었다.
”라고 진술하여 E가 피고인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묵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위에 누워 있는 E 옆에 누워 별다른 강제력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