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도로 13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포항시 남구 I 답 896평에 관하여 D로부터 195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64. 7. 28. 접수 제62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63. 6. 13. 포항시 남구 I 답 896평에서 포항시 남구 J 답 854평(이하 ‘J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B 답 42평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포항시 남구 B 도로 139㎡’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C이 1986. 6. 7.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E이 각 18분의 6, F가 18분의 4, G, H가 각 18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1986. 6. 29. E, F, G, H가 각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1986. 7.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 토지에 관하여, N이 피고로부터 1987. 2. 7. 매수하여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10. 14.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주식회사 서강, 주식회사 피앤엠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대한민국이 1959. 6. 30.경 이 사건 토지 인근 대로인 포항시 남구 K 도로 5,008㎡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고, 원고의 전신인 경상북도 영일군은 위 도로 확장을 위하여 1979. 3. 20.자 경상북도 고시 L로 포항 도시계획(M) 소로 결정과 지적승인 고시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간선도로 중 O(시점 : P, 종점 : Q)에 포함되었다.
바. 경상북도 영일군은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비과세토지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1963. 6. 1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