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나897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는 1956. 12. 7. 경산시 E 답 7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2.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① 분할 전 토지는 1972. 7. 12. 경산시 F 답 165㎡와 B 도로 9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② 경산시 F 답 165㎡는 1986. 2. 21. F 답 125㎡와 C 도로 4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③ 경산시 F 답 125㎡는 1993. 6. 17. F 답 27㎡와 G 답 98㎡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위와 같이 각 분할되면서 동시에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는 1972. 7.경 이전부터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어왔고, 이와 붙어있는 이 사건 제2 토지는 1986.경 새마을사업의 시행으로 위 통행로에 편입됨으로써 그때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왔다. 라.

이 사건 제1, 2 토지는 1991. 12. 31.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등급: 리도, 노선명: H, 시점: 경산시 I, 종점: 경산시 J)로 지정ㆍ공고되었고, 1994. 7. 4.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종류: 군도, 노선명: K, 기점: 경산시 L, 종점: 경산시 M)되었다.

마. 이 사건 제1, 2 토지와 경산시 F 답 27㎡에 관하여 2013. 1. 7. 원고 앞으로 2000. 8.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경산시 G 답 98㎡에 관하여 1994. 6. 18. 피고 앞으로 1994. 6. 13.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에서 4, 제3호증, 제4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에서 3,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