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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나302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1960. 9. 17. 포항시 남구 L 답 137평(등기부상에는 위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1963. 6.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 1. 22. Q 도로 27㎡가 분할되어 현재 L 도로 426㎡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위 Q 도로 27㎡에 관한 등기부는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에 따라 L 답 137평 및 Q 도로 27㎡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F는 1967. 4. 23.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3. 6. 13.경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적법하게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6. 1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수용하거나 매수한 사실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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