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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492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토지 분할 경위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답 1,570평은 1971. 9. 6. D 답 843평, E 답 5평, F 답 19평, B 답 88평, G 답 61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D 토지 및 G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위 D 토지는 1978. 6. 7. 보성운수 주식회사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 D, H, I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G 토지는 1978. 8. 30. 신림7동새마을금고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 G, J, K 토지로 분할되었다.

지목 변경 한편, C은 1972. 6. 9. 위 B 답 88평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1972. 6. 14.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토지검사내역표에 ‘위 토지는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진입사도임’이라고 기재되었고, 위 B 토지는 그 후 분할 및 등록사항 정정을 거쳐 B 도로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86.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주변 토지인 위 D, H, I, G, J, K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거주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된 상태이며, 토지 지상에 맨홀과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주변 건물 급수를 위해 설치한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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