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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04 2014가단300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포항시 남구 B 도로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로부터 매수하여 1964.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6. 6. 7.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와 E이 지분 18분의 6, F가 지분 18분의 4, G, H가 각 지분 18분의 1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1986. 6. 29. E, F, G, H가 각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1986. 7.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63. 6. 13. 포항시 남구 I 답 896평에서 포항시 남구 J 답 854평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국가가 1959. 6. 30.경 이 사건 토지 인근 대로인 포항시 남구 K 도로 5,008㎡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원고의 전신인 경상북도 영일군은 위 도로 확장을 위하여 1979. 3. 20.자 경상북도 고시 L로 포항 도시계획(M) 소로 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한 후 이 사건 일대에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1963. 6. 13.경 당시 소유자였던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지분을 매수한 1986. 6. 29.부터 20년이 되는 2006. 6.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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