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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86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3. 23.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돈의 지급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가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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