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에 따라 27,818,77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변제항변을 하고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상계주장을 하였던 손해배상채권액만큼 반소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하면서 상계주장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5. 8. 3. 27,818,770원을 원고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 공탁원인에 ‘단, 가집행에 의함’이라는 기재를 덧붙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돈을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