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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22178
보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대차보증금 등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반소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3. 7. 5. 반소원고에게 제1심에서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 중 119,704,614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소피고들의 항소취지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들은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하여 수리비 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계속 다투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금원 지급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반소피고들이 제1심에서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반소피고들의 지급액을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함이 없이 이 사건 반소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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