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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07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14, 15행의 ‘2018. 5. 25.부터 오른쪽 도로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를 '위에서 본 부당이득금의 산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25.부터 오른쪽 도로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 14. 원고에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 따른 위 일자까지의 원리금 합계 17,391,480원을 지급하여 위 부분 부당이득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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