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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3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원고에게”를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2016.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서 46,168,20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가 그 반환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종국적으로 변제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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