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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3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제1심 판결을 승복하고 제1심 판결 원리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이상 피고들이 항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피고들의 항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9596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들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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