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6』 피고인은 2020. 3. 22.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년아, 개 같은 년아, 니는 뭔데”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너 장사 못하도록 코로나19에 감염시키겠다”며 식당 테이블과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입김을 후후 뱉던 중 손님인 D이 이를 말리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니는 또 뭐야’라고 소리치는 등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56』 피해자 E, 피해자 F은 부부로 울산 남구 G이란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2020. 4. 17.경부터 같은 해
5. 21.까지 투숙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7:30경 위 ‘G’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숙박비 환불을 거절당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고 싶나 들고 발로 찼뿔라, 내가 니 죽이고 만다, 씨발 때려 죽일까.”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면서 "모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