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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6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E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F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개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노, 내가 매장에 안 찾아올 줄 알았나, 야이 씹할 놈아, 빨리 튀어 온나.”라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인간이 안 된다, 니는 왜 거짓말을 하노, 야이 씹할 놈아, 니 신고 잘하제, 신고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지금 장사가 잘 안돼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며칠 내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야이 씹할놈아, 내가 니 말을 믿겠나, 니는 돈 갚지 마라, 돈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니 돈 갚을 테니까 니는 내한테 그냥 죽자.”라며 같이 간 G에게 “야 짱돌 하나 주워와 봐라, 이 씹할 새끼 그냥 돈 안 받고 대가리 쪼사뿌자.”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똑바로 안 앉나, 야이 미친 새끼야.”라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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