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3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2:30경 양산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니 그렇게 살면 안된다”라고 수차례 말하고, 손님인 E(여, 42세)에게 “니 오늘까지만 살고 그만 살래. 니 오늘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나이도 얼마 안 쳐먹은기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니는 뭐고 씨발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