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고단40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7 세, 초등학교 1 학년) 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 행위

가. 2017.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8:08 경 불상지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전화하여 “ 니 오늘 씨 발 놈 아 대가리 깨질래!

니는 지금부터 나한테 맞아 죽어! 집에 들어오지 마! 니는 죽을 각오하고 있어! 불 다 태워 버릴 거니까, 알았어!

딱 들어오기만 해라!

씨 발 자슥아! 니는 오늘 딱 반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들어오기만 해라!

너 딱 죽여 버린다!

안 그치나 개새끼야! 씨 발 새끼! 발목을 딱 끊을 거다.

이 개새끼가 잘못했다 소리 한 번 안하네, 씨 발 개새끼가! 니는 나한테 오늘 죽도록 맞아야 돼! 내 지금 칼 들고 갈 거니까 바로 씹새끼 니는 손목 끊어 버릴 거니 까, 니는 오늘 부로 내가 반 죽여 놓을 거니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 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집을 나가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몰래 숨어서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전화하여 “ 나가라!

니 아빠 전화할 때마다 도망가서 받제! 1,000대까지 올라갔다.

니 자꾸 거짓말 하고 있는데! 1,100대까지 올라갔다.

1,200대, 1,300대, 1,400대, 1,500대, 1,600대, 1,700대, 1,900대 빨리 얘기 해라!

사실대로 얘기 해라!

2,000대, 2,100대, 2,200대, 2,300대, 2,400대, 2,500대, 3,000대, 4,000대, 5,000대, 6,000대 맞을 거가! 8,000대, 9,000대, 10,000대 ”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 아동을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 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