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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7 2013고단29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저녁 무렵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D(여, 74세)이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밭에 상추도 심고, 일 좀 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일을 해라카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옆집인 E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E는 피해자를 잠시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모친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거 사람 잡아먹을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노 빨리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처박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경과기록지,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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