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11. 20.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미수죄로, 2014. 12. 1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15. 4. 24.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 지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17.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2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6.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1: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위 점포 뒤쪽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2,5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안으로 침입할 수 없어서 또는 가지고 나올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M 편의점 범행 모습 CCTV 확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송치 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각 첨부), 수사보고(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