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도서관 앞 이면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많아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제공한 전화번호 사진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