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현충로 84(나운동, 가야파크) 앞 도로를 까사밀라 모텔 방면에서 돼지꿈 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