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8세) 및 피해자 G(6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58세)을 같은 날 21:10경 H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G), 중상해 촉탁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