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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4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파출소 부근 이면도로를 남항파출소 쪽에서 남항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남항시장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17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검증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캡쳐 화면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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