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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8고단3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4:50경 인천시 남동구 비류대로 논현고가교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시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빈번한 통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도로 우측편에는 막 도로횡단을 마친 8세 붉은색 옷을 입은 아동이 가드레일을 붙잡고 서 있었고, 도로 좌측편 중앙분리대 사이로 붉은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C(8세)이 도로를 횡단을 하기 위하여 몸을 내밀고 있다가 1차로를 거쳐 2차로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무단횡단을 시작하고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면서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82km/h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12km/h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않아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1:36경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부종,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 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때 제동을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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