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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70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9. 1.부터 2011. 1. 9.까지 F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0.부터 2011. 12. 2.까지 G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E고등학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업명란에 “E고등학교의 LED 조명 설치공사 사업(LED 조명)”, 총 금액란에 “금 이억삼천칠백팔십삼만천 원정(₩237,831,000)”, 사업대금 상환방법란에 “채권을 산은캐피탈에 위임하여 채권양도승낙서를 받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LED 조명기기 공급자란에 “영상조명(주)”라고 각각 기재된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의 에너지 사용자 “E고등학교” 옆에 E고등학교장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고등학교 명의의 LED조명 설치공사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영상조명 직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영상조명의 E고등학교에 대한 LED조명설치공사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산은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고 E고등학교에서 채권양수인에게 매출채권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승낙서의 채권양도승낙인 옆에 E고등학교의 명판과 E고등학교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고등학교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F고등학교에 대한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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