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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5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1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 하다가 2003. 11. 경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여 2003. 11. 15. 중국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 인은 위 출국 이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위 불법 체류 전력 때문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2004. 경 중국 내 불상의 브로커에게 중국 인 민폐 3,000위안( 한화 약 60만원) 을 주고 허무인 ‘C (C, C, D.)’ 의 인적 사항으로 허위의 중국 호구 부, 거민 증 등 신분증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 위명 여권( 정상적인 여권을 위 ㆍ 변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여권, 여권번호 : E)’ 을 만들어 2004. 4. 20. 경 위 여권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결혼이 민 (F-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2010. 11. 11.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 체류를 하다 출국한 후 위명 여권 등을 이용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의 성 명란에 ‘C',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F‘, 여권번호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위명 여권을 첨부하는 등 허위내용이 기재된 체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 체류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 1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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