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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00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국 국적으로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7만 위안을 주고 제공받은 ‘C' 명의의 위명 여권을 소지한 채, 단기 상용 (C-3, 체류기간 : 30일) 자격으로 1997. 11. 28.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1997. 12. 28.까지 자진 출국 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정부에서 시행한 ’ 귀국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아 사증 규제 등의 처분을 면제 받고 2005. 5.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입국이 금지되자 불법 체류했던 사실을 숨긴 채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초청을 받아 국내에 재입국하고자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이름인 ‘E’ 명의로 여권을 발급 받아 2005. 12. 17. 친척방문 (F-1)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6. 과천시 관 문로 47 길에 있는 법무부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97. 11. 28.부터 2005. 5. 28.까지 불법 체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귀화허가 신청서의 성명 한국 명란에 ‘A’, 외국 명란에 ‘E’ 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을 빈칸으로 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호구 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09. 5. 26. 귀화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국 신고서 사본

1. 외국인 등록 신청서 사본

1. 신원 보증서 사본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귀화허가 신청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중국 신분증 사본

1. 기본 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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