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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18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경 대한민국에 밀입국 하였다가 강제 출국되고, 2000년 경 다시 밀입국하였다가 2003. 11. 14.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여 출국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위 전력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9년 초경 중국 내 불상의 브로커에게 중국 인 민폐 약 13,000~15,000 위안( 한화 약 2,700,000~3,000,000 원) 을 주고 허무인 D 의 인적 사항으로 허위의 중국 호구 부, 허위의 중국 신분증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 위명 여권’( 정상적인 여권을 위 변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여권, 여권번호 E) 을 만들어 2010. 6. 2. 그 여권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0. 6.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공항에서 D 명의의 여권이 사실은 허무인 명의의 위명 여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D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E) 을 제시하며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입국심사, 체류자격 허가 및 변경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들의 입국심사, 체류자격 허가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특별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평생 교육원 ’에서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 금속 재 창호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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