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과거 1999. 10. 26. D-3( 연수) 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하다 2003. 7. 9. 자진신고에 의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은 사증 발급 및 재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 등의 여권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월 일자 불상 경 중국 요 녕 성 소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C, D.’ 이라는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호구 부와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발급 일 2009. 10. 21., 여권번호 E 인 가상인물 명의 여권을 발급 받아 중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가.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6. 시각 불상 경 항공기 편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함으로써 위조사 문서 등을 행사하였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과 자신의 증명사진 등을 제시하여 ‘C’ 명의로 등록번호 F 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위계로써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인 임에도 1999. 10. 경 “A” 명의의 중국 여권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가 다시 2010. 11. 16. 경 “C" 명의의 중국 여권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