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1. 6. 11.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03. 6. 18.까지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다 2003. 6. 21.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재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중국 돈 6만 원( 당시 한화 약 1,000만 원 상당) 을 지급하고 위조된 중국 거민 증을 만들어 이를 통해 위명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이름은 A, 생년월일은 C. 인 위명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05. 4. 7.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재입국 후 2007. 11. 30까지 9회에 걸쳐 입 출국을 반복하다가 2007. 12. 6.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위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한 후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4. 1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강제 퇴거를 당한 후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재입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위명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입 출국을 하거나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 출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청서 사본( 실명 A), 신청서 사본( 위명 A)
1. 위명 여권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