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과거 2003. 12. 12. E-9( 제조업) 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하다 2006. 4. 3.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은 사증 발급 및 재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 등의 여권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월 일자 불상 경 중국 심 양시 소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C, D 생’ 인적 사항의 호구 부와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발급 일 불상, 여권번호 E 인 가상인물 명의 여권을 발급 받아 중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 여객선 박편을 통해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 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한 뒤, 2007. 2. 20.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C’ 명의로 등록번호 F 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7. 3월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G과 혼인 신고를 하고 2007. 12. 18.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및 혼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F-2( 국민의 배우자) 사증을 발급 받았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4. 10. 오전 시간 불상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법무부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 문서 등을 행사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과 자신의 증명사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