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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3.16.선고 2010나5404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0나5404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A저 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2. 주식회사E저 축은행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항소인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0.6.29.선고2009가합6961 판결

변론종결

2011. 3.2.

판결선고

2011. 3.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373,562,6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부동산매수인 지위를 이전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취득한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인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다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출금상환청구를 하고,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불복하여 예비적 청구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불복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00구 00동 일대 공동주택신축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 다 )의 시행사로서 C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계약을 해제한 자. 원고들은 피 고와 C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해준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2. 2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브릿지론(bridge loan) 으 로 각각 80억 원씩, 합계 16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매수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2007. 5. 9. C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 건 제1차 대출금채무를 인수시키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부지 포함) 사업권 양도 ·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채무인수 부분은 '이 사건 채무인수'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 및 주식회사 D, ' 을'은 C).

다 음

제3조 (업무 역할 및 책임)

1. 갑의 역할

가. 갑은 을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다.

나. 갑은 본 계약 제2조에 명시된 부동산을 '을' 의 명의로 계약 체결하도록 한다.

라. 갑은 을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 계약의 완료와 각종 인 · 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징구하도록 한다.

2. 을의 역할

다. 을은㈜A저축은행의 증액대출 승인 후 ㈜A저축은행 및 ㈜E저축은행에 "갑"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4조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양수 금액)

위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금액은 일금 22억 원으로 정하고,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1.계약금 : 일억 5천만 원 - 양도〮양수계약 후 20일 이내

2. 잔금 : 20억 5천만 원 - 사업승인 후 본 PF시

제 6조 (계약 해지 등)

3.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본 계약해지를 통보, 요구할 수 있다.

나. 을이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갑의 성실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을이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 금액 지불을 지연할 경우

특약사항

3. 본 PF전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갑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을의 명의로 명의변

경한다.

4. 갑이 계약한 기존의 각종 계약으로 발생한 문제는 갑의 책임으로 하고 을에게 어떤 불

이익도 없도록 한다 .

라. 그 후 피고는 C으로부터 위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 을 뿐 잔금 20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 2008. 8. 7.경 C에게 2008.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 하였다.

마. 한편 , C은 2007. 5. 25.경 원고들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합계 215억 원 (원고 1. 135억 원, 원고 2. 80억 원 )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160억 원은 피고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55억 원 을 실제 수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에 대한 전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 을 체결하 였는데, 2008. 6. 28. 이후로 원고 1. 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08. 7. 4. 경 그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피고는 2006, 12.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사업부지 매도인들로부터 매매잔대 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통지를 받자. 2008. 9. 22.부터 2008. 12. 18.까지 사이 에 그들을 상대로 총 7건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소가 합계 4,373,562,686원 )을 제기 하여 합계 11억 1,900만 원 상당액을 승소하였으나, 그 승소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가 압류[원고 1. 대구지방법원 2009카단4856호(청구금액 2,831,879,430원), 원고 2. 대구지 방법원 2009카단4855호(청구금액 1,541,683,256원)] 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제2차 대출 후 피고와 C 사이의 사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채무의 인수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어 피고의 채무가 부활하였고, 제2차 대 출시의 제1차 대출금 160억 원의 변제 처리는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환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채무 160억 원 중 일부로서 주위적 청구금액과 같은 4,373,562,6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상의 채무인수 약정에 의하여 C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 였고 제2차 대출금 중 160억원의 변제처리는 대환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제1차 대출 금채권은 채무자만 피고에서 C으로 변경된 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었는 데,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의 소급효에 의하여 채무인수 약정 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다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피고

제2차 대출시의 변제 처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채무는 소멸하였기 때 문에 그 후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고의 채무가 부활하지는 않고, 설령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는 피고가 C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위 00동 토지 등 일부 토지의 반환과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뿐이다.

4. 판단

가. 먼저, 원고들 주장의 채무인수 및 대환에 의하여 제1차 대출금채권이 채무자만 변경된 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C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 기로 약정한 사실, 제2차 대출에 의하여 제1차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C은 제1차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55억 원만을 실제 수령한 사실 ,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 약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제1차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제2차 대출이 대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제1차 대출은 원고들 과 피고 사이의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 대출원금 합계 160억 원, 변제기한 6개월, 이율 연 11%, 연체이율 최고 연 25 % 이고, 이 사건 제2차 대출은 원고들과 C 사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대출원금 합계 215억 원, 대출기한 7개월, 이율 연 11%, 연체이율 최고 연 25%(원고 1) 또는 연 22%(원고 2)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 1. 2차 대출은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기한, 연체이율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2차 대출에는 대출금 변제의 담보로 원고들과 C 사이에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 까 지 체결되어 있어서 양 대출채무 사이에 또는 제1차 대출채무와 제2차 대출채무 중 160억 원 부분 사이에 채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 상 C이 피고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시기는 원고 A저축은행의 증액 대 출 승인 후'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과 동시에 C이 피고의 제1차 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과 C 사이에 채무인수를 위한 약정서가 작 성되거나 그밖에 이와 관련한 절차가 취해진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 약 당시 이미 제2차 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16일 후에 C에 제2차 대출이 실 행되어 제2차 대출금의 일부로 피고의 제1차 대출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상 C이 피고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는 약 정은 제2차 대출금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의 제1차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이른 바 '이행인수'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C은 이 사건 제2차 대출을 받아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행인수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변제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대출금 채무는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차 대출 채무와 제2차 대출채무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대 환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약정이 채무인수의 약정이라고 보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나.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대출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C에 인수되어 그대로 존속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 이의 계약일 뿐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한쪽 당사자와 제3자와 사이의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C이 원고들과 사이에 피 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채무인수약 정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다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C이 대신 변제하여 채무를 면한 160억 원 상당의 이익을 C에게 반 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C을 대위하여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 . 따라서 이 사건 채무인수와 대환 및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피고의 제1차 대출채무가 되살아났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항소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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