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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3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C에,

가. 피고 D은 130,094,825원 및 그 중, 1 104,340,225원에 대하여는 2015.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12. 30. G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및 원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 이 사건 사업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일체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1. 24.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계약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 D은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장차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E이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도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예약’이라 한다)하였다.

[부동산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갑(피고 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이 선 계약한 주식회사 C의 부지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도 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아래-

1. 부동산 매매 1-1. 부동산 내역 -주소 : 전남 곡성군 I, J, K, L / 전 M 포함 5필지 -면적 : I (5,256 갑 제11호증(부동산 매매 및 법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I (52,25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 (5,256㎡)’의 오기로 보인다. ㎡ / 1,590평), J (3,980㎡ / 1,203평), K 6,6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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